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9조 (정보보안담당관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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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보안담당관은 당해 기관의 정보보안에 관한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정보보안담당관의 임무) 정보보안담당관은 당해 기관의 정보보안에 관한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정보보안대책의 수립
2.정보통신실, 정보통신망 및 정보 등의 보안관리
3.정보보안 업무 지도ㆍ감독 및 교육
4.정보보안 시스템의 운용 관리
5.다음 항목 발생 시 보안대책수립 및 보안성 검토
가.정보통신실 또는 정보통신망을 신ㆍ증설하거나 정보통신시스템을 교체할 때
나.외부기관과 내부정보통신망을 연결할 때
다.정보보안 관련규정이나 지침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라.암호프로그램 등 정보보안시스템을 설치 운용할 때
마.정보화업무를 외부에 용역 의뢰할 때(컨설팅 포함) 등
6.기타 정보보안업무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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