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9조 (정보보안담당관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정보보안담당관의 임무) 정보보안담당관은 당해 기관의 정보보안에 관한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정보보안대책의 수립
2.정보통신실, 정보통신망 및 정보 등의 보안관리
3.정보보안 업무 지도ㆍ감독 및 교육
4.정보보안 시스템의 운용 관리
5.다음 항목 발생 시 보안대책수립 및 보안성 검토
가.정보통신실 또는 정보통신망을 신ㆍ증설하거나 정보통신시스템을 교체할 때
나.외부기관과 내부정보통신망을 연결할 때
다.정보보안 관련규정이나 지침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라.암호프로그램 등 정보보안시스템을 설치 운용할 때
마.정보화업무를 외부에 용역 의뢰할 때(컨설팅 포함) 등
6.기타 정보보안업무 관련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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