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4조 (연구시설 및 연구관리시스템의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장은 보안과제를 수행하거나 이와 관련 있는 연구실, 전산실, 중요 시설물 등의 연구시설을 제7조, 제23조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보호지역으로 정할 수 있고, 운영지원과는 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보호지역으로 정해진 연구시설의 출입, 보안관리, 외부인 출입통제 등의 일반적인 사항은 세칙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를 따른다.
③보호지역의 건물 외곽, 주요 시설물에 대해 폐쇄회로 텔레비전, 침입감지센터 등의 장비나 시설을 설치하고 운용할 수 있다.
④연구관리시스템은 농촌진흥청 종합관리시스템(ATIS)을 활용하며,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는 보안과제여부를 "대상"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⑤ATIS를 통한 보안과제 접근은 연구책임자(연구책임자, 공동책임급 참여연구자)에 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37조제1항의 보안관리 조치계획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장이 감독하고 기획조정과가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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