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조 (퇴직공무원에 대한 보안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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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이 퇴직 시에는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의 누설방지를 위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이 퇴직 시에는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의 누설방지를 위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보안교육과 서약집행은 각 부서장이 실시 후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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