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 (출입자 단속)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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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설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리ㆍ통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출입자 단속) 시설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리ㆍ통제하여야 한다.

1.청사 내 출입자의 통제 및 보안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은 공무원증, 공무직 근로자는「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직원증을,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신분증 및 출입증(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 패용하게 한다.
가.신분증: 기간제근로자(3개월 이상 근무)(별표 제3호)
나.출입증: 기간제근로자(3개월 미만), 직원 외 1개월 이상 수시로 방문하는 자(용역,산학연, 실습생 등)(별표 제3호의2)
다.방문증: 직원 외 1개월 미만으로 방문하는 자, 내방객(별표 제3호의3)
2.공무 이외의 청사 내 출입은 최대한 제한하여야 하며, 잡상인의 출입은 억제하여야 한다.
3.외부방문객이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신분과 용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방문기록부 또는 출입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는 해당 출입관리시스템에 기록한 후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을 증명하는 기타 증명서와 방문증을 교체하여 패용하게 하고 출입하도록 하여야 하며, 방문증은 당일 업무종료 후 회수하여야 한다.
4.외부인이 차량을 이용하여 출입 시에는 차량과 인원(동승자 포함)에 대한 검색 및 신원확인을 거친 후 청사 내로 출입하게 하여야 하며, 출입차량 관리의 효율화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하여 3개월 이상 상시 출입차량에 대하여는 출입목적 등을 검토하여 주차관제시스템에 등록하여 출입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차량등록에 따른 별지 제14호의3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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