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 (견학 등 방문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부장 및 소장)은 견학 등 방문자에 대하여 인적사항 또는 방문목적 등을 파악ㆍ관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그 방문 또는 견학을 제한하여서는 안된다.
②기획조정과장 및 기술지원과장(각 부 및 연구소는 기획 담당 연구관)은 견학 등 방문자 관리를 위하여 견학대장(별지 제7호 서식)을 비치한다. 다만, 효율성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견학대장
[별지 제7호 서식] 견 학 대 장 | | | | 계 | 계 | 부서장 | 원(부)장 | | | | | | | 견학일시 | 견 학 자 | 인원 | 기관 및 단체 | 기관 및 단체 | 주 소 | 주 소 | 주 소 | | | | | | | 안 내 자 | 소속 : 직급 : 성명 : (인) | 소속 : 직급 : 성명 : (인)…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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