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0조 (외국 정부 등과의 접촉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연구자가 외국에 소재한 정부ㆍ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 등(본사와 지사의 소재가 다를 때에는 본사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과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접촉(연구자가 상호작용하는 경우 또는 특정하여 유의미한 정도로 접촉이 반복되는 경우를 말한다.) 할 때는 해당 접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촉 일시ㆍ장소ㆍ방법ㆍ내용 등에 관한 사항 포함한 별지 제17호 서식을 원장(퇴직으로 소속기관이 없거나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기관으로 이직할 때는 마지막으로 소속되었던 연구개발기관의 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보안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연구자가 외국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의 지원을 받아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사전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퇴직으로 소속기관이 없거나 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기관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소속되었던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 제2항에 따라 사전 승인한 사항을 보고 및 승인 후 1월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 통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참여연구원 외국인 접촉 사전신고서/보고서
[별지 제17호 서식] 참여연구원 외국인 접촉 사전신고서/보고서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 □ 과제정보 및 대상자 정보 과제명 | | | 과제책임자 | | 과제책임자 연락처 | 접촉 참여연구원 | | 접촉 참여연구원 연락처 | □ 외국인 접촉 대상자 정보 성명(대표자) | | 국가(국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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