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1조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2조제1항에 대한 침해ㆍ유출ㆍ누설ㆍ분실ㆍ훼손ㆍ도난, 연구관리시스템의 유출ㆍ파손ㆍ파괴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장은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지체 없이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보안사고의 일시ㆍ장소
2.보안사고를 낸 사람의 인적사항
3.보안사고의 세부 내용
③원장은 대통령령 제4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안사고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보안대책 담당자는 심의회에 보안사고를 보고하여야 하며 심의회는 보안사고의 심의, 보안사고 재발방지 방안 수립을 심의하고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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