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 (외국인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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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국인이 방문할 때에 각 부서장은 보안성 등을 검토하여 외국인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원장(부장 및 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외국인 방문대장(별지 제6호 서식)을 비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인이 방문할 때에 각 부서장은 보안성 등을 검토하여 외국인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원장(부장 및 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외국인 방문대장(별지 제6호 서식)을 비치한다.
②각 부서장(소장)은 1개월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1.기밀누설 시 손해배상책임 등을 명시한 보안준수서약서를 징구
2.가급적 직원과 격리하여 별도 사무실에 배치하고 타 연구 및 실험실에 대한 임의 출입 통제, 일과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무실 출입 금지 조치
3.신상명세(인사기록)를 작성하여 기록을 유지하고 복무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
4.번역, 자문 창구는 기획조정과로 일원화하고 사전 보안성을 검토한 후 국가기밀, 주요 정책 등 민감 사항은 차단
5.출국 시에는 방문 중 지득한 기밀누설의 방지를 위하여 보안교육 및 서약서 집행, 사원증, 출입증 등 발급한 제 증명서 반납 조치
③각 부서장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1.각 부서장은 외국인 근로자 중 중요시설ㆍ지역의 통제ㆍ출입 및 중요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자 또는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외국인 근로자로 임용되는 자에 대하여 각 부서장은 신규 임용 외국인 근로자 보안서약서(별지 제4호의2 서식)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3.외국인근로자 퇴직 시, 각 부서장은 보안 교육 및 퇴직 외국인근로자 보안서약서(별지 제4호의3 서식)에 의한 서약집행을 하여야 한다.
④위 제3항 제2호 및 제3호는 각 부서장이 보안서약서 등 집행을 실시하고 서약서 등은 기획조정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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