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 (근로자 보안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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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에게는 보안상 책임 있는 임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에게는 보안상 책임 있는 임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근로자에 대하여 부득이 비밀취급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근로자에게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업무를 취급하게 할 때에는 고용부서의 과장이 관리ㆍ감독을 하며, 근로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보안사고에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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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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