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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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의 사전 합의를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의 사전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근로자 중 통제구역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은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한구역의 통제ㆍ출입 및 중요 문서ㆍ자재의 취급 등 원장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근로자로 임용되는 자에 대하여 각 부서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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