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의 사전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근로자 중 통제구역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은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한구역의 통제ㆍ출입 및 중요 문서ㆍ자재의 취급 등 원장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근로자로 임용되는 자에 대하여 각 부서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신규 임용 근로자 보안서약서
[별지 제5호 서식] 신규 임용 근로자 보안서약서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과(센터)에 근무함에 있어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일체의 비밀(대외비 포함) 또는 중요정보 사항을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단, 부패행위 신고 및…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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