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식량원의 Ⅱ급ㆍⅢ급비밀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 대상자는 국립식량과학원장으로 한다.
②훈령 제10조에 따라 전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됨과 동시에 비밀취급(비밀을 수집ㆍ작성ㆍ관리ㆍ분류(재분류를 포함한다) 및 접수ㆍ발송하는 행위) 및 암호자재취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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