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 (의안의 제출 및 심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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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원 및 각 부 과장, 소장이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의할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소관사항에 대한 의안을 위원회에 심의 요구하여야 한다. 단, 연구개발사업 보안과 관련한 의안은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총괄담당자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총괄담당자는 심의할 의안을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원 및 각 부 과장, 소장이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의할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소관사항에 대한 의안을 위원회에 심의 요구하여야 한다. 단, 연구개발사업 보안과 관련한 의안은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총괄담당자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총괄담당자는 심의할 의안을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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