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조 (보호지역 출입자 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해 보호지역에 근무하는 자와 담당자는 당해구역의 출입이 인가된 것으로 간주하며, 제한구역과 통제구역에는 상시출입자 명단과 사진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소속이 다른 보호지역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구역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외부 방문객은 보호지역을 출입할 수 없으며 부득이 출입하여야 할 때에는 관리책임자 또는 부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관계 직원이 동행하여야 한다.
④제24조에 의한 보호지역 관리책임자는 보호지역(제한ㆍ통제) 출입자 통제대장(별지 제10호 서식)을 비치하여 비인가자의 출입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보호지역(제한·통제) 출입자 통제대장
[별지 제10호 서식] ※ 결재는 비밀문서의 출력ㆍ복사시에만 득한다. 보호지역(제한ㆍ통제) 출입자 통제대장 □ 보호지역명 : 연월일 | 출 입 자 | 출 입 자 | 출 입 자 | 출입시간 부터~까지 | 용무 | 입 회 자 | 입 회 자 | 입 회 자 | 결재 연월일 | 소속 | 직급 | 성명 | 출입시간 부터~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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