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4조 (연구보안심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보안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연구개발사업 보안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자체 규정의 제ㆍ개정 포함)
2.혁신법 제21조제3항 및 세칙 제36조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3.혁신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농촌진흥청장의 보안관리 실태점검 및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4.세칙 제36조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에 관한 자체 점검 결과 및 자체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방안에 관한 사항
5.고시 제8조에 따른 외국 정부 등과의 접촉 관리에 관한 사항
6.고시 제9조에 따른 외국 연구자 등의 참여에 관한 사항
7.보안사고 및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계획 및 재발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8.제49조에 따른 부정 행위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
9.보안과제 참여 연구자 또는 보안 우수자에 대한 우대 조치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원장이 보안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심의회의 구성과 운용은 제5조와 제7조를 준용하며, 필요에 따라 원장은 해당 연구개발분야 및 보안업무 전문가 등을 별도로 위촉할 수 있다.
③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원장은 고시 제17조제2항에 따라 고시 제3조의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과제 분류를 위한 보안과제분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심의회는 보안과제분류위원회를 겸한다. 보안과제분류위원회의 운영은 제35조를 따른다.
⑤그 밖에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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