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9조 (보안등급 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 수행 과정에서 산출되는 문서와 다양한 형식의 자료 및 데이터에 대하여 추가적인 보안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고, 추가적인 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등급을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②연구책임자는 제39조제1항에 따른 문서, 자료, 데이터의 보안등급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보안등급을 정하기 어려울 때 다음 각 호와 같은 구분을 준용할 수 있다.
1.Ⅰ급 : 유출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보안과제의 핵심적인 정보
2.Ⅱ급 :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경쟁력 확보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보안과제의 핵심적인 정보로 문서나 전자매체 유출이 과제 중요사항의 직접적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3.Ⅲ급: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보안과제의 핵심적인 정보로 문서나 전자매체 유출이 과제 중요사항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4.비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경우
5.일반 : 보안과제의 핵심적인 정보가 포함되지 않으며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대외 공개가 가능한 정보
③「보안업무규정」에 따라 ⅠㆍⅡㆍ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거나, 「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에 따라 군사 ⅠㆍⅡㆍ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 문서, 자료, 데이터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