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57조 (결제배출권 및 결제대금의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배출권 거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배출권 및 외부사업 감축량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그 밖에 시장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정보센터는 거래소로부터 통지받은 결제배출권의 내역에 따라 결제시한까지 결제배출권을 납부하여야 할
회원의 배출권 거래계정(종합정보센터의
배출권
위탁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제59조제1항 및 제60조제2항에서 같다)에서
거래소의 배출권 거래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4.>
②회원은 거래소로부터 통지받은 결제내역에 따라 결제시한까지 결제대금을 결제계좌(결제대금 수수를 위하여 결제은행에 개설한 거래소 명의의 계좌를 말한다)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이 해당 결제와 관련하여 거래증거금으로 납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증거금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제시한은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날의 13시 30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 5. 31., 2023. 6. 15.>
1.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른 유상할당 경매를 실시하는 경우
2.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회원이 결제배출권을 거래소의 배출권 거래계정으로 이전하거나 결제대금을 거래소의 결제계좌로 납부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⑤결제은행의 지정 및 해지, 결제배출권·결제대금의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8개 펼치기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