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57조 (결제배출권 및 결제대금의 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배출권 거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배출권 및 외부사업 감축량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그 밖에 시장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1 >
1. 조문 원문
①
종합정보센터는 거래소로부터 통지받은 결제배출권의 내역에 따라 결제시한까지 결제배출권을 납부하여야 할 회원의 배출권 거래계정에서 거래소의 배출권 거래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거래소로부터 통지받은 결제내역에 따라 결제시한까지 결제대금을 결제계좌(결제대금 수수를 위하여 결제은행에 개설한 거래소 명의의 계좌를 말한다)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이 해당 결제와 관련하여 거래증거금으로 납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증거금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제시한은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날의 13시 30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
>
1.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른 유상할당 경매를 실시하는 경우
2.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원이 결제배출권을 거래소의 배출권 거래계정으로 이전하거나 결제대금을 거래소의 결제계좌로 납부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⑤
결제은행의 지정 및 해지, 결제배출권·결제대금의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5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대한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은 거래소의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으로 정한다. 제2장 시장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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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2 시행된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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