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65조 (시장정보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배출권 거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배출권 및 외부사업 감축량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그 밖에 시장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1 >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시장에서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생성되거나 이를 기초로 산출되는 시장정보를 전산시스템 등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보통신설비 등을 통하여 회원 그 밖에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장정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제공한다.
제65조의2
(
보유한도 제한
)
①
거래소는 회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거래로 보유하게 되는 수량이 세칙으로 정하는 수량(이하 “보유한도”라 한다)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회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호가 중 보유한도를 초과시키는 호가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②
보유한도는 회원이 거래가능한 모든 이행연도의 배출권을 합한 수량으로 산정한다.
③
거래소는 안정적인 시장관리를 위하여 보유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회원이 보유수량을 사전에 원활히 조정할 수 있도록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사전예고기간”이라 한다) 이전에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유한도 변경으로 회원의 보유수량이 보유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거래소는 회원의 보유한도를 증가시키는 호가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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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대한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은 거래소의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으로 정한다. 제2장 시장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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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2 시행된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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