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11조 (회원의 거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배출권 거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배출권 및 외부사업 감축량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그 밖에 시장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시장에서 누구의 계산으로 하든지 자기의
명의로
매매거래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15. 6. 8., 2015. 12. 11., 2021. 4. 16., 2025. 11. 24.>
②회원은 자기의 명의로 성립된 매매거래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거래소와 결제를 한다.
<개정 2015. 6. 8., 2015. 12. 11., 2025.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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