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11조 (회원의 거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배출권 거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배출권 및 외부사업 감축량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그 밖에 시장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1 >

1. 조문 원문

회원은 시장에서 누구의 계산으로 하든지 자기의 명의로 매매거래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1항제2호의 회원이 법 제23조에 따른 시장안정화 조치와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아 법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와 정부의 계산으로 매매거래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15.6.8

,

2015.12.11

,

2021.4.16

>

회원은 자기의 명의로 성립된 매매거래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거래소와 결제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매매거래의 결제대금은 해당 회원이 지정한 자의 명의로 거래소와 결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6.8

,

2015.12.11

>

제11조의2

(

회원의 종류

)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1.
2.일반회원 : 배출권 및 외부사업 감축량의 자기매매에 참가할 수 있는 회원
3.2.
4.외부사업 감축량 전문회원 : 외부사업 감축량의 자기매매에 참가할 수 있는 회원
5.3.
6.거래중개회원 : 배출권의 자기매매 및 위탁매매에 참가할 수 있는 회원
7.[본조신설
2021.4.16

]

2. 조문 관계도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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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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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2 시행된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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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