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24조 (거래소에 대한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배출권 거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배출권 및 외부사업 감축량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그 밖에 시장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1 >
1. 조문 원문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 또는 결정(이사회·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 등의 결정을 말한다)의 내용을 거래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
1.
지급불능으로 되거나 지급불능으로 될 우려가 있는 때
2.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3.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때,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 또는 회생절차개시 폐지의 결정이 있는 때
4.
파산의 신청이 있은 때
5.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6.
합병, 영업의 폐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양수가 있는 때
7.
상호를 변경한 때
8.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이 되거나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9.
법 제17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사유가 발생한 때
10.
회원의 배출권 거래계정이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라 일시사용중지, 정지 또는 폐쇄된 경우
11.
회원 및 그 임원이 법 또는 법에 의한 행정관청의 처분에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때
12.
업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당사자가 된 때
13.
재해 또는 전산장애의 발생으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정상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때
14.
거래중개회원이 배출권중개회사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
15.
그 밖에 해당 회원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때
제4절
회원의 관리
2. 조문 관계도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대한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은 거래소의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으로 정한다. 제2장 시장의 운영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2 시행된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