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24조 (거래소에 대한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배출권 거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배출권 및 외부사업 감축량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그 밖에 시장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 또는 결정(이사회·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 등의 결정을 말한다)의 내용을 거래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0., 2021. 4. 16.>
1.지급불능으로 되거나 지급불능으로 될 우려가 있는 때
2.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3.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때,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 또는 회생절차개시 폐지의 결정이 있는 때
4.파산의 신청이 있은 때
5.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6.합병, 영업의 폐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양수가 있는 때
7.상호를 변경한 때
8.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이 되거나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9.법 제17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사유가 발생한 때
10.회원의 배출권 거래계정이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라 일시사용중지, 정지 또는 폐쇄된 경우
11.회원 및 그 임원이 법 또는 법에 의한 행정관청의 처분에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때
12.업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당사자가 된 때
13.재해 또는 전산장애의 발생으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정상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때
14.거래중개회원이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25. 11. 24.>
15.그 밖에 해당 회원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때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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