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30조 (회원조치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배출권 거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배출권 및 외부사업 감축량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그 밖에 시장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1 >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제28조에 따른 조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회원에게 이를 통지한다.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라 조치사유 발생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조치사유 발생을 통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회원조치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29조에 따른 조치를 통지받은 회원은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조치를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⑤
회원은 제4항의 이의신청에 따라 처리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⑥
제4항의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대한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은 거래소의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으로 정한다. 제2장 시장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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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2 시행된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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