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19조 (채무변제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배출권 거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배출권 및 외부사업 감축량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그 밖에 시장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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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회원이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위하여 납부한 배출권·외부사업 감축량 및 대금에 관하여 회원인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회원이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위하여 납부한 배출권·외부사업 감축량 및 대금에 관하여 회원인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5. 12. 11.>
②거래소는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완료 전에 배출권·외부사업 감축량 및 대금이 인도된 경우에 해당 회원이 그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거래소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회원의 재산에 관하여 회원인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그 결제의 이행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개정 2015.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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