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60조 (결제위험의 파악·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배출권 거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배출권 및 외부사업 감축량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그 밖에 시장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원활한 결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종합정보센터는 결제시한까지 결제배출권을 납부하여야 할 회원의 배출권 거래계정에서 거래소 배출권 거래계정으로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거래소는 안정적이고 원활한 결제를 위하여 회원의 결제에 관한 위험을 파악하고 관리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내용 및 시기, 제3항의 회원의 결제에 관한 위험의 파악 및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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