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37조 (호가의 입력내용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배출권 거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배출권 및 외부사업 감축량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그 밖에 시장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이 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호가의 내용을
거래소일반상품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4.>
②
회원은 호가를 거래소일반상품시스템에 입력하기 전에 호가의 적합성 등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직접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1. 24.>
③회원은
제2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호가가 적합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호가를 거래소일반상품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4.>
④호가의 입력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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