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38조 (호가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배출권 거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배출권 및 외부사업 감축량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그 밖에 시장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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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호가는 접수된 때부터 당일의 매매거래시간 종료 때까지(매매거래가 체결된 경우에는 매매거래가 성립되는 때까지로 한다) 효력을 지속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호가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호가는 접수된 때부터 당일의 매매거래시간 종료 때까지(매매거래가 체결된 경우에는 매매거래가 성립되는 때까지로 한다) 효력을 지속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호가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9조제1항에 해당하여 매매거래를 중단하는 경우로서 제51조의 착오매매의 우려가 있는 때의 호가의 효력은 거래소가 그 때마다 정할 수 있다.
③호가효력의 제한 그 밖에 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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