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18조 (회원지위의 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배출권 거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배출권 및 외부사업 감축량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그 밖에 시장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1 >

1. 조문 원문

합병 또는 영업을 양도한 회원의 지위는 해당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 또는 영업을 양수하는 법인이 거래소의 승인을 얻어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이 아닌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이나 영업을 양수하는 법인은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라 회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탈퇴하는 회원이 행한 매매거래로서 결제가 종결되지 아니한 것은 합병에 따른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이나 영업을 양수하는 법인이 행한 매매거래로 본다.

<개정

2015.12.11

>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회원지위의 승계를 승인한 때에는 이를 해당 회원과 종합정보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11

>

제3절

회원의 권리 및 의무

2. 조문 관계도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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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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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2 시행된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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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