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18조 (회원지위의 승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배출권 거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배출권 및 외부사업 감축량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그 밖에 시장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1 >
1. 조문 원문
①
합병 또는 영업을 양도한 회원의 지위는 해당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 또는 영업을 양수하는 법인이 거래소의 승인을 얻어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이 아닌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이나 영업을 양수하는 법인은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탈퇴하는 회원이 행한 매매거래로서 결제가 종결되지 아니한 것은 합병에 따른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이나 영업을 양수하는 법인이 행한 매매거래로 본다.
<개정
>
③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회원지위의 승계를 승인한 때에는 이를 해당 회원과 종합정보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
제3절
회원의 권리 및 의무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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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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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대한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은 거래소의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으로 정한다. 제2장 시장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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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2 시행된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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