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6조 (매매거래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배출권 거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배출권 및 외부사업 감축량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그 밖에 시장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1 >

1. 조문 원문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시간은 10시부터 12시까지로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른 유상할당 경매의 매매거래시간은 환경부의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제4조의 입찰시간을 고려하여 경매일의 13시부터 14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9.5.31

,

2023.6.15

>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매매거래시간을 임시로 변경할 수 있다.

1.1.
2.거래소시스템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전산시스템의 장애(이하 “전산장애”라 한다) 발생으로 정상적인 매매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3.2.
4.그 밖에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2 시행된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