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72조 (위탁자에 대한 매매거래내용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배출권 거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배출권 및 외부사업 감축량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그 밖에 시장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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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거래중개회원은 위탁자의 주문에 대하여 매매거래가 체결된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매매거래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위탁자에게 회원과 위탁자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중개회원은 위탁자의 주문에 대하여 매매거래가 체결된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매매거래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위탁자에게 회원과 위탁자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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