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32조 (매매거래단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배출권 거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배출권 및 외부사업 감축량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그 밖에 시장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 공식 조문 원문
시장에서 매매거래의 최소 단위가 되는
수량은 1 배출권(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온실가스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을 말하며, 외부사업
감축량의 경우에는 1
감축량으로 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1., 2025.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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