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20조 (수수료 등의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배출권 거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배출권 및 외부사업 감축량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그 밖에 시장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1 >

1. 조문 원문

회원은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소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는 수수료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1

,

2018.5.10

>

회원(제12조제1항제2호의 회원을 제외한다)은 거래소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는 연회비를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1

,

2021.4.16

>

제2항에 따른 연회비는 이행연도 단위로 부과한다. 다만, 회원이 이행연도 중에 가입한 경우 연회비는 그 해 말까지 남은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5.12.11

>

거래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의 연회비를 면제한다.

1.<신설
2015.12.11

>

1.

회원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신설된 법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회원가입을 신청한 경우

2.

제18조에 따라 회원이 아닌 법인이 회원지위를 승계한 경우

3.

그 밖에 연회비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거래소는 회원이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원탈퇴한 경우에는 납부한 연회비 중 그 해 말까지 남은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반환한다. 다만,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신설된 법인이 제4항제1호에 따라 연회비가 면제된 경우 해당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원이 회원탈퇴한 경우에는 연회비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11

>

2. 조문 관계도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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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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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2 시행된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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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