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15조 (가입비의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배출권 거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배출권 및 외부사업 감축량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그 밖에 시장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가입의 승인을 받은
자는
가입비를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4.>
②제1항에 따른 가입비는 거래소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비를 면제한다.
<신설 2015. 12. 11.>
1.법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첫 번째 이행연도 개시 전에 회원가입을 신청한 경우
2.회원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신설된 법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회원가입을 신청한 경우
3.그 밖에 가입비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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