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62조 (결제불이행시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배출권 거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배출권 및 외부사업 감축량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그 밖에 시장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1 >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회원이 매매거래의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하 “결제불이행”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거나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해당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인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매매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해당 회원이 거래소로부터 수령할 예정인 배출권·외부사업 감축량의 전부 또는 일부나 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3.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조치
②
제1항에서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회원에 의한 지급정지,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2.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3.
정부로부터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4.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행하는 국내지점인 경우 국외의 본점 등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이 발생한 경우
나.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회원이 결제불이행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지급정지한 현금(제4항에 따른 매도대금을 포함한다) 및 배출권·외부사업 감축량(제4항에 따라 매수한 배출권·외부사업 감축량을 포함한다)으로 채권회수에 충당하거나 해당 회원이 거래소에 납부할 결제배출권 및 결제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의 거래소에 대한 채권 및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된 것으로 본다.
<개정
>
④
거래소는 지급정지한 배출권·외부사업 감축량을 매도하거나 지급정지한 현금으로 배출권·외부사업 감축량을 매수할 수 있다.
<개정
>
⑤
거래소는 회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직원을 해당 회원에 파견하여 원활한 결제를 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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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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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대한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은 거래소의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으로 정한다. 제2장 시장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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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2 시행된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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