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68조 (매매거래의 수탁 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배출권 거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배출권 및 외부사업 감축량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그 밖에 시장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중개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1.매도·매수 주문이 제43조에 따른 매도·매수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2.주문가격이 상한가 또는 하한가를 벗어나는 등 그 밖에 이 규정에 위반하는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②거래중개회원은 공익과 투자자보호 또는 시장에서의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의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③거래중개회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매매거래의 수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주문내용을 기록한 문서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즉시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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