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45조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배출권 거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배출권 및 외부사업 감축량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그 밖에 시장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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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의 결정은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의 결정은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한다.
1.매매거래시간 개시시의 가격
2.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재개된 후 최초의 가격
3.제49조제2항에 따라 매매거래가 재개된 후 최초의 가격
4.매매거래시간 종료시의 가격
②제1항의 가격 결정을 위한 호가의 범위는 세칙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매도호가의 합계수량과 매수호가의 합계수량이 일정한 가격에서 합치한 가격(이하 "합치가격"이라 한다)으로 하며, 제44조제2항에 따른 호가의 우선순위에 따라 일치하는 호가간에 매매거래를 성립시킨다.
1.합치가격에 미달하는 매도호가와 합치가격을 초과하는 매수호가의 전수량
2.합치가격의 호가에 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수량
가.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의 어느 일방의 전수량
나.타방의 호가수량 중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단위 이상의 수량
④제3항에 따른 가격을 결정할 때 합치가격이 두 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직전의 가격(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같은 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
2.직전의 가격과 같은 가격이 없을 때에는 직전의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
⑤제3항제1호 및 제2호가목에 따라 매도호가의 합계수량과 매수호가의 합계수량이 합치하는 가격이 두 개인 경우 같은 항 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매매거래를 성립시킨다. 이 경우 가격의 결정은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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