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14조 (회원가입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배출권 거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배출권 및 외부사업 감축량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그 밖에 시장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의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업무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거래중개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6.>
1.업무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산설비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업무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3.영업건전성 및 투자자보호 등을 위한 내부통제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4.사회적
신용이 충분할 것
<개정 2025. 11. 24.>
5.
재무요건을 충족할 것
<신설 2025. 11. 24.>
③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회원가입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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