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25조 (배출권 거래계정의 정지 등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배출권 거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배출권 및 외부사업 감축량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그 밖에 시장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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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회원의 배출권 거래계정이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라 일시사용중지, 정지 또는 폐쇄된 경우 해당 회원의 거래를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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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회원의 배출권 거래계정이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라 일시사용중지, 정지 또는 폐쇄된 경우 해당 회원의 거래를 정지한다.
<개정 2017. 4. 21.>
②제1항에 따라 회원의 매매거래가 정지된 때에는 거래소는 해당 회원의 미결제와 관련한 권리 및 의무를 다른 회원에게 인계시키거나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은 외부사업 감축량에 대한 상쇄등록부상 계정에 관하여 준용한다.
<신설 2015.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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