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28조 (조치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배출권 거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배출권 및 외부사업 감축량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그 밖에 시장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회원 또는 그 임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1., 2021. 4. 16.>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2.매매거래의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래소에 납부 또는 예탁하여야 할 금전 또는 배출권·외부사업 감축량을 거래소가 정한 바에 따라 납부 또는 예탁하지 아니한 경우
3.이 규정과 이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
4.법령과 이에 따른 행정관청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회원이 시장 밖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금융위원회 또는 환경부의 조치 등에 따라 거래중개회원이 배출권 및 외부사업 감축량의 매매 및 중개업무를 할 수 없게 되거나 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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