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64조 (시세 등의 공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배출권 거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배출권 및 외부사업 감축량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그 밖에 시장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1 >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세 등을 공표한다.
1.1.
2.현재가·시가·최고가·최저가 및 종가
3.2.
4.거래량 및 거래대금
5.3.
6.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 또는 기준가격
7.4.
8.매도·매수별 최우선호가의 가격 등 세칙으로 정하는 호가정보에 관한 사항
9.5.
10.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②
12.제1항에 따른 시세 등의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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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KRX내규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KRX내규
위임 조문 ·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대한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은 거래소의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으로 정한다. 제2장 시장의 운영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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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2 시행된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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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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