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7조 (휴장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배출권 거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배출권 및 외부사업 감축량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그 밖에 시장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휴장일로 하여 매매거래를 하지 아니한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2.「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3.토요일
4.12월 31일(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직전의 매매거래일로 한다)
5.그 밖에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또는 급격한 변동이 예상되거나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날에 매매거래를 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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