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66조 (주문의 수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배출권 거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배출권 및 외부사업 감축량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그 밖에 시장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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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중개회원은 위탁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위탁증거금을 확인하고 세칙으로 정하는 주문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중개회원은 위탁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위탁증거금을 확인하고 세칙으로 정하는 주문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해야 한다.
②거래중개회원은 위탁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수 있다.
③거래중개회원은 전자통신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입력한 주문이 회원시스템 접속지침에서 정한 보안장치를 경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문의 수탁 및 처리 과정에서 매매거래의 안정성을 훼손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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