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58조 (결제지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배출권 거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배출권 및 외부사업 감축량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그 밖에 시장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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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거래소는 회원이 납부하여야 할 결제배출권 및 결제대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결제배출권 이전 및 결제대금 지급의 지시(이하 "결제지시"라 한다)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회원이 납부하여야 할 결제배출권 및 결제대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결제배출권 이전 및 결제대금 지급의 지시(이하 "결제지시"라 한다)를 한다.

1.결제배출권의 경우 : 종합정보센터
2.결제대금의 경우 : 결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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