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47조 (협의매매)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배출권 거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배출권 및 외부사업 감축량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그 밖에 시장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회원 또는 외부감축 감축량 전문회원은 종목, 가격, 수량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의된 조건으로 매매거래(이하 "협의매매"라 한다)를 체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회원 또는 외부감축 감축량 전문회원은 종목, 가격, 수량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의된 조건으로 매매거래(이하 "협의매매"라 한다)를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6.>
②제1항에 따른 협의매매를 하기 위하여 호가할 수 있는 가격은 당일 상한가와 하한가 이내의 가격으로 한다.
③협의매매의 호가접수시간, 호가수량 그 밖에 협의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8개 펼치기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