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12조 (회원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배출권 거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배출권 및 외부사업 감축량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그 밖에 시장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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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반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할당대상업체
2.법 제22조의2에 의해 배출권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자
<개정 2024. 12. 27.>
3.그 밖에 정부 또는 거래소가 시장에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설 2024. 12. 27.>
②외부사업 감축량 전문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법인인 외부사업 사업자이어야 한다.
③거래중개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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