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43조 (매도·매수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배출권 거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배출권 및 외부사업 감축량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그 밖에 시장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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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원은 배출권등록부 및 상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수량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매도가능수량 이내에서 배출권 및 외부사업 감축량을 매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배출권등록부 및 상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수량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매도가능수량 이내에서 배출권 및 외부사업 감축량을 매도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1.>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1.따른
2.계좌에
3.납부한 금액 및 당일 매도·매수대금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매수가능금액 이내에서 배출권 및 외부사업 감축량을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1., 2025. 11. 24.>
4.1.
5.배출권대표회원인 경우 : 거래증거금계좌(매수대금의 사전 징수를 위하여 제57조제5항에 따른 결제은행에 개설한 거래소 명의의 계좌를 말한다)
<신설 2025. 11. 24.>
6.2.
7.거래중개회원인 경우 : 회원의 명의 및 계산으로 기록·관리하는 계좌
<신설 2025. 11. 24.>
③거래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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