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51조 (착오매매의 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배출권 거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배출권 및 외부사업 감축량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그 밖에 시장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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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매매거래의 중개업무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호가의 내용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성립된 매매거래(이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매매거래의 중개업무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호가의 내용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성립된 매매거래(이하
1."거래소착오매매"라
2.한다)를 정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4.>
3.1.
4.거래소일반상품시스템의
5.장애
<개정 2025. 11. 24.>
6.2.
7.거래소일반상품시스템의
8.프로그램운영상의 장애
<개정 2025. 11. 24.>
3.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②

거래소는 회원이 주문의 접수, 호가의 입력 등을 할 때에 착오로 주문의 내용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성립된 매매거래(이하 "회원착오매매"라 한다)를 정정할 수 있다. 다만, 경매를 통한 매매거래는 회원착오매매의 정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5. 11. 24.>

③

거래소착오매매 및 회원착오매매의

정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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