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13조 (회원가입의 신청·심사 및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배출권 거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배출권 및 외부사업 감축량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그 밖에 시장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회원가입 신청내용이 제14조의 회원 가입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한다.
③거래소는 신청내용의 확인 및 신청인 임직원과의 면담 등을 위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거래소는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여 회원가입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중개회원 가입의 승인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다.
<개정 2021. 4. 16.>
⑤회원가입의 신청, 심사 및 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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