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29조 (회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배출권 거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배출권 및 외부사업 감축량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그 밖에 시장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1 >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회원의 행위가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거래소는 회원의 행위가 제2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직원의 징계를 그 회원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원에 대한 조치 또는 그 임원·직원의 징계의 요구는 거래소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
1.
일반회원 및 외부사업 감축량 전문회원에 대한 징계조치 또는 그 임원·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2.
거래중개회원에 대한 제28조제5호 및 제6호의 사유에 따른 징계조치
3.
거래중개회원의 임원·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중 경고 또는 주의의 경우
④
거래소는 제1항제4호의 위약금의 부과의 조치를 받은 회원이 납부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미납된 위약금에 체납일수 및 1,0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위약금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⑤
거래소는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징계의 요구를 병과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대한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은 거래소의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으로 정한다. 제2장 시장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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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2 시행된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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