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29조 (회원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배출권 거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배출권 및 외부사업 감축량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그 밖에 시장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1 >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회원의 행위가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1.
2.제명
3.2.
4.6개월 이내의 회원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5.3.
6.6개월 이내의 매매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7.4.
8.10억원 이하의 위약금의 부과
9.5.
10.경고
11.6.
12.주의
13.

거래소는 회원의 행위가 제2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직원의 징계를 그 회원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1.1.
2.임원의 해임·직무정지·경고 또는 주의
3.2.
4.직원의 면직·정직·감봉·견책·경고 또는 주의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원에 대한 조치 또는 그 임원·직원의 징계의 요구는 거래소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개정
2021.4.16

>

1.

일반회원 및 외부사업 감축량 전문회원에 대한 징계조치 또는 그 임원·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2.

거래중개회원에 대한 제28조제5호 및 제6호의 사유에 따른 징계조치

3.

거래중개회원의 임원·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중 경고 또는 주의의 경우

거래소는 제1항제4호의 위약금의 부과의 조치를 받은 회원이 납부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미납된 위약금에 체납일수 및 1,0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위약금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거래소는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징계의 요구를 병과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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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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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2 시행된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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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