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29조 (회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배출권 거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배출권 및 외부사업 감축량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그 밖에 시장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회원의 행위가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제명
2.6개월 이내의 회원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3.6개월 이내의 매매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4.10억원 이하의 위약금의 부과
5.경고
6.주의
②거래소는 회원의 행위가 제2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직원의 징계를 그 회원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1.임원의 해임·직무정지·경고 또는 주의
2.직원의 면직·정직·감봉·견책·경고 또는 주의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원에 대한 조치 또는 그 임원·직원의 징계의 요구는 거래소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4. 16.>
1.일반회원 및 외부사업 감축량 전문회원에 대한 징계조치 또는 그 임원·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2.거래중개회원에 대한 제28조제5호 및 제6호의 사유에 따른 징계조치
3.거래중개회원의 임원·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중 경고 또는 주의의 경우
④거래소는 제1항제4호의 위약금의 부과의 조치를 받은 회원이 납부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미납된 위약금에 체납일수 및 1,0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위약금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⑤거래소는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징계의 요구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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