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4조 (매매거래 대상상품 및 종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배출권 거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배출권 및 외부사업 감축량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그 밖에 시장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에서의 매매거래 대상이 되는 상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 12. 11., 2019. 5. 31., 2020. 6. 8.>
1.할당배출권
2.상쇄배출권
가.국내 상쇄배출권
나.국외 상쇄배출권
3.외부사업 감축량
가.국내 외부사업 감축량
나.국외 외부사업 감축량
②매매거래 대상상품의 종목은 배출권의 경우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이행연도(이하 "이행연도"라 한다)로 구분하고, 외부사업 감축량의 경우 법 제30조에 따라 외부사업 감축량으로 인증을 받은 날이 포함된 연도(이하 "인증연도"라 한다)로 구분한다.
<개정 2015. 12. 11., 2019. 5. 31., 2021. 4. 16.>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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