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4조 (매매거래 대상상품 및 종목)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배출권 거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배출권 및 외부사업 감축량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그 밖에 시장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1 >

1. 조문 원문

시장에서의 매매거래 대상이 되는 상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12.11

,

2019.5.31

,

2020.6.8

>

1.

할당배출권

2.

상쇄배출권

가.

국내 상쇄배출권

나.

국외 상쇄배출권

3.

외부사업 감축량

가.

국내 외부사업 감축량

나.

국외 외부사업 감축량

매매거래 대상상품의 종목은 배출권의 경우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이행연도(이하 “이행연도”라 한다)로 구분하고, 외부사업 감축량의 경우 법 제30조에 따라 외부사업 감축량으로 인증을 받은 날이 포함된 연도(이하 “인증연도”라 한다)로 구분한다.

<개정

2015.12.11

,

2019.5.31

,

2021.4.16

>

2. 조문 관계도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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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2 시행된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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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