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10조 (거래소일반상품시스템에 의한 매매계약의 체결<개정 2025. 11. 24.>)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배출권 거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배출권 및 외부사업 감축량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그 밖에 시장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 간의 매매거래에 관한 계약의 체결은
거래소일반상품시스템으로
수행한다.
<개정 2015. 12. 11.,2025. 11. 24.>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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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종목별 매매거래기간제6조 · 매매거래시간제7조 · 휴장일제8조 · 시장의 임시정지 및 재개제9조 · 매매거래의 중개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제10조 · 거래소일반상품시스템에 의한 매매계약의 체결<개정 2025. 11. 24.>지금 보는 조문
제10조의2 ·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제11조 · 회원의 거래제11조의2 · 회원의 종류제12조 · 회원의 자격제13조 · 회원가입의 신청·심사 및 승인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