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73조 (위탁증거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배출권 거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배출권 및 외부사업 감축량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그 밖에 시장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중개회원은 위탁자로부터 매수주문을 받는 경우에는 거래증거금에 회원이 정하는 비용을 가산한 금액 전부를 현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전시·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거나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등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거래소가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탁증거금의 징수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거래중개회원은 위탁증거금을 해당 매매거래의 결제 이전에 반환하거나 새로이 납입하여야 할 위탁증거금에 충당하지 못하고, 해당 위탁자의 매매거래와 관련한 결제의 이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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