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55조 (차감 및 결제배출권·결제대금의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배출권 거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배출권 및 외부사업 감축량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그 밖에 시장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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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제54조에 따른 채무인수를 한 후 거래소와 회원이 같은 날에 대금에 대한 채무를 상호 부담하거나 같은 종목의 배출권·외부사업 감축량에 대한 채무를 상호 부담하는 경우에는 대금간 및 같은 종목의 배출권·외부사업 감축량간에 차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제54조에 따른 채무인수를 한 후 거래소와 회원이 같은 날에 대금에 대한 채무를 상호 부담하거나 같은 종목의 배출권·외부사업 감축량에 대한 채무를 상호 부담하는 경우에는 대금간 및 같은 종목의 배출권·외부사업 감축량간에 차감한다.
<개정 2015. 12. 11.>
②제1항에 따른 차감을 한 후에 남은 종목의 수량 및 대금의 금액을 거래소와 회원간에 수수하는 배출권·외부사업 감축량(이하 "결제배출권"이라 한다) 및 대금(이하 "결제대금"이라 한다)으로 확정한다.
<개정 2015. 12. 11.>
③채무의 차감, 결제배출권·결제대금의 확정 및 부가가치세액의 수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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